"뉴진스, 행사 한번당 50억씩 어도어에 배상"…법원 결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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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한다면 활동 때마다 1인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결정 사유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3월 23일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Pit Stop)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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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한다면 활동 때마다 1인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피고 측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멤버당) 각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기획사 지위 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간접강제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도 'NJZ'라는 이명으로 해외 콘서트에 나가자 뒤늦게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결정 사유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3월 23일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Pit Stop)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완전히 제동이 걸리게 됐다. 뉴진스 멤버 5명은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여전히 어도어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유효 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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