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신현욱 2025. 5. 30. 16:5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2차 상장폐지를 당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오늘 닥사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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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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