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어도어에 10억 원씩 배상"
이유나 2025. 5. 30. 16:49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우아기' 손담비, 전치태반에 과다출혈까지? 위험천만 출산기 공개
- 소유진, 사전투표 인증…말 없이 전한 참여 메시지
- 블랙핑크 제니, 서울대 의대에 1억 원 쾌척
- 안재욱, 고 최정우 추모…"우리 형님, 좋은 곳 가시길"
- "빨간색 숫자 2"...논란의 카리나 점퍼, 온라인서 품귀 현상
- '온몸 구더기' 아내 몸에 오랜 골절...부사관 남편 큰 빚 있었다
- 트럼프 '최후통첩' 시한 닷새 유예...이란 매체 "미국과 직간접 대화 없어"
- [단독] 경찰, 김훈 첫 신고 때부터 위험도 '높음' 판단
- '그알 사과 요구' 이 대통령, 강요죄 등 혐의 고발당해
- 머스크, 반도체 직접 만든다..."삼성·TSMC 고맙지만 너무 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