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 배상” 어도어 없이 활동 못한다

이하나 2025. 5. 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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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없이는 연예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뉴진스가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활동하고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뉴진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멤버 5인이 함께 활동할 경우 1회당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뒤 활동을 중단하고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은 6월 5일이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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