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독자활동 시 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신민경 2025. 5. 30. 16:46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으며 또 한 차례 제재를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 만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끔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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