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밀려난 AIDC, 수도권 진출길 열리나…진흥법 나왔다
지역민 민원에도 착공 신고 반려 금지 규정 포함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일정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달성한 AI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인·허가를 반려할 수 없게 한 규정도 담겼다. AI 확산으로 수도권 데이터센터 수요는 느는데 정부 규제와 지역 반발로 발목이 잡힌 ICT(정보통신기술)업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I 전환 시대 AI 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지만 현행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에 따른 전력수급난이 예상되자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사용전력이 10㎿ 이상인 시설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부 승인을 받는 제도로, 수도권에선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린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서 100㎞ 멀어지면 통신회선 요금이 연간 50억원 증가한다. 회선 비용 증가는 데이터센터 입주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이용요금 증가로 이어진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도 저하돼 초저지연이 중요한 AI 서비스엔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필수라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괴담으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도 크다. '내 뒷마당엔 절대 안된다'(Not in My Backyard)는 님비 현상으로 착공이 무기한 연기된 데이터센터도 많다. 이에 제정안은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 경우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 신청 및 착공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장려하면서도 수도권 데이터센터 설립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미"라며 "AI 기본법 이후 후속법안이 없다는 업계 불만이 많았다. 'AI·모빌리티 조찬포럼'을 10차례 진행하며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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