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파면 후 사용한 관저 수돗물 228톤 요금은 별도 납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월 파면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7일간 ‘민간인’ 신분으로 머무르며 288톤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도 요금은) 별도 납부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0일 한겨레에 “파면 이후 퇴거 전까지 일주일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한 (수도) 사용료는 별도 납부됐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고 “수돗물 사용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 시에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 사용량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나, 수도 요금 납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한겨레가 보도한 ‘[단독] 윤석열·김건희, 관저 물 2년 전부터 ‘월 800t’ 썼다’ 기사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겨레는 관저 상수도 요금 고지서 전체를 입수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 후 약 반년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2개월 평균 908톤→1622톤)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한겨레에 “관저 내에는 수돗물 관련 의혹을 제기할 만한 특별한 시설이 없으며, 감사원에서 관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만큼 결과를 보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민간인 부부의 혈세 낭비 논란을 의식한 듯 “(수도) 사용료는 별도 납부됐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서울아리수본부에 수도 요금 별납 사실을 확인했으나, 본부 쪽은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수도요금 별도 납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조성욱 피디 ch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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