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손주’ 봐주면 월 최대 60만원 생긴다
아동 1명 돌보면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wsis/20250530162345388nuwo.jpg)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생후 24~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자(부 또는 모)와 해당 아동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운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시범 사업 때는 아동 연령 24~48개월에 부모 소득제한이 없었으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따라 조건이 변경됐다. 이 지원 기준은 전국 동일 사항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는 지원 기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의왕시는 자격 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7월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2일부터 해당자 신청을 받는다. 7월부터는 매달 1일부터 받는다.
확보된 예산 1억9634만원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신청은 경기 민원24를 통해야 한다.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반드시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돌봐야 한다.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기획된 가운데 경기도의 시범 사업 실적은 2024년 4298명, 올해 상반기 5577명 등으로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가치 인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도가 사업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정식사업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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