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 불가… 法, "위반 시 1회당 10억 배상"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이어 법원은 뉴진스가 이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해우이 1회당 각 10억원 씩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 허락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총 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법원은 신청비용을 뉴진스 측이 부담하게끔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 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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