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할때마다 어도어에 1인당 10억씩 배상”
김선우 기자 2025. 5. 30. 16:18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한번 할때마다 1인당 10억씩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이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뉴진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금액이 1인당 10억원인 이유에 대해,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는 6월 5일 진행되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전관 출신의 법률대리인단을 추가하며 힘을 실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이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뉴진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금액이 1인당 10억원인 이유에 대해,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진스는 6월 5일 진행되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근 전관 출신의 법률대리인단을 추가하며 힘을 실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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