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독자 활동마다 어도어에 1인당 10억 원 씩 배상하라"
김지현 기자 2025. 5. 30. 16:16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이 뉴진스에게 독자활동을 할 때 마다 어도어에 멤버 1인 당 10억 원 씩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52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법원은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독자 활동이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활동하거나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자 결국 간접 강제 신청을 냈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이 확인됐는데도 뉴진스 멤버들이 NJZ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간접강제 금액 1인 10억원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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