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전투표 중지해야" 가처분…법원 "내용적 결함" 보정 명령

정진솔 기자 2025. 5.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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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외 사전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30일 오전 11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인지, 송달료를 내더라도 신청 취지가 가처분 신청으로 구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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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하는 부정선거 방지 조치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관외 사전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30일 오전 11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가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사건 대리인을 맡았다.

황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 한 사람의 중복 투표,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가 투표 회송용 투표용지에 들어가 있던 사건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 진행을 의심하고 사전 투표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행정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 확인 등과 관련한 신청에 대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어서다. 황 후보 측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내용적 결함과 인지대·송달료 미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정 명령을 내렸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인지, 송달료를 내더라도 신청 취지가 가처분 신청으로 구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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