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히 막힌 뉴진스 독자 활동..法 "위반 시 1회당 10억 원 배상"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5.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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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단단히 막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강제 집행 방법이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재판부 역시 앞선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며 "채무자(뉴진스)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조항도 명시했다. 멤버 다섯 명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에 50억 원을 물어 내야 한다. 

/사진=어도어

재판부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일관되게 독자 활동 의사를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가처분 결정 이틀 뒤인 3월 23일 열린 홍콩 컴플렉스 콘 무대도 지적했다. 당시 뉴진스는 공연을 앞두고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공개하고 컴플렉스 콘 무대에서는 신곡 '피트 스탑'을 공개했다. 

비록 컴플렉스콘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사진=어도어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변호임을 추가로 선임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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