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중국 SNS에 투표 영상 올린 남성 검거
김종구 기자 2025. 5. 30. 16:04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사전투표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중국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중국 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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