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시장 등 고발 “선관위 명의 도용해 투표 독려 현수막 게첩”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청이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현수막을 게첩했다며 김병수 김포시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김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사전투표 시작일인 지난 29일 아침, 경기도 김포시 관내에 읍면동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게첩 됐다”며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김포시 선관위가 아닌 김포시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계열로 제작된 이 현수막은 한 업체가 국민의힘의 현수막을 교체하는 동시에 게첩했다”며 “국민의힘 현수막 바로 아래에 붙여서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하나의 현수막으로 오인될 만큼 가까이 게첩 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은 “이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차원의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도 촉구한다”며 “만약 선관위가 기관 명의를 도용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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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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