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적발된 선거사범 56건… 대부분 '벽보·현수막 훼손'

유혜인 기자 2025. 5. 30.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까지 대전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지역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56건이다.

적발 건수는 대부분이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무려 53건에 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까지 대전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지역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56건이다.

적발 건수는 대부분이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무려 53건에 달했다.

지난 29일 대덕구 법동의 한 아파트 앞에 첩부된 후보자 벽보를 찢은 40대가 검거됐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20대가 동구 가오동 인근 거리에 설치된 후보자 현수막 얼굴을 라이터 불로 그을려 훼손했고, 지난 13일에는 유성구 일대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된다며 한 점주가 문구용 칼로 무단 철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도 조사 중이다.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짓 기표 방법을 게시했다.

A 씨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한답니다. 선거 날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읍시다"라며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20대 대선 대비 선전시설 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