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몰래 활동하면 한 번에 10억 원 물어야 한다

유영재 2025. 5.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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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활동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할 수 없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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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그룹 '뉴진스'의 활동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할 수 없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아울러 신청에 따른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 4월 23일 홍콩 콤플렉스콘 무대를 마지막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의 결정을 보고 실망하거나 속상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이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일이다. 그래야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는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본안 절차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열린다.

뉴진스 측은 변론을 앞두고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며, 현재 총 13명의 법률대리인이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중에는 과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도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12명을 선임했다. 양측 모두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분쟁의 중요성과 전략적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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