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독자활동 할때마다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한번 할때마다 1인당 10억씩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법원은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자 활동이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활동하거나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당시에는 별도의 간접강제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이 확인됐는데도 뉴진스 멤버들이 NJZ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에 나가는 등 독자활동을 이어갈 조짐을 보이자, 어도어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실제 재판부는 간접강제 결정 사유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3월 23일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Pit Stop)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금액 1인 10억원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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