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한성희 기자 2025. 5.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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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청탁 의혹 보도 등을 이유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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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청탁 의혹 보도 등을 이유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은 지난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YTN은 같은 달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 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 방송 사고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배상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7월 1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인사 청탁 보도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YTN이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방송 사고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두 건의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모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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