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없이 연예활동 불가...法 “ 위반시 1회당 10억 배상”
‘어도어 없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의 길이 막혔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가처분 전부 인용에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계약 효력에 대한 우위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이 ‘신뢰파탄’을 앞세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만큼,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 간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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