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후 이동주차 '실증'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 주차 및 충전 후 이동 주차 기능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yonhap/20250530150011491xbje.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자율주행 전기차를 무선으로 자동 충전하는 기술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본격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30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6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규제 특례 승인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 주차 및 충전 후 이동 주차 기능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제는 자동 발렛 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 구역으로 이동한 전기차가 무선으로 자동 충전 후 다른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내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 과정을 무인화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무인 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실증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yonhap/20250530150011768uycc.jpg)
심의위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실증 과제와 현대차·기아·롯데케미칼·유니투스 컨소시엄의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 공급장치 개발·실증 과제도 승인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한데, 이번 특례 적용으로 두 과제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어 위치 발각 우려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고, 첨단 방산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경험 확대를 위한 혁신 주방가전 실증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yonhap/20250530150011954qvos.jpg)
이 밖에도 현대차·현대로템 컨소시엄의 암모니아 활용 수소 생산설비 구축 및 연료전지 연계 과제와 삼성전자의 소비자 경험 확대를 위한 혁신 주방가전 실증 등 과제도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과 차세대 방산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실증 등이 특례 승인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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