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수 전 대변인, '탈세 의혹 제기' 언론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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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박 변호사가 시사저널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사 활동은 겸직 허가를 받아 문제 될 것이 없고 당시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던 회사의 요청을 받고 가명을 썼을 뿐 탈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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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박 변호사가 시사저널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통상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따로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1월 10일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박 변호사가 과거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탈세가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박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뒤 영입한 '1호 인재'였다.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국민의힘 대변인,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보도 당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1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사 활동은 겸직 허가를 받아 문제 될 것이 없고 당시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던 회사의 요청을 받고 가명을 썼을 뿐 탈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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