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고발돼

정지윤 기자 2025. 5. 30. 14: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 “배우자 비방”
시민단체 “명예훼손” 검경 고발
여성단체 “여성·노동자 멸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감당할 수 없는 자리, 남편과 균형이 안 맞는다,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인격 모독성 망언을 쏟아냈다”며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0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시민 작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 씨가 설 여사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며 “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전근대적 여성비하이면서 여성을 학력과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의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후안무치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배우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 작가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설 여사를 대학생 출신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였던 김 후보와 결혼한 ‘찐 노동자’로 표현하면서 “김문수 씨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도 29일 성명을 내고 “기혼 여성의 지위는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부속품에 불과하냐”며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학력에 대한 비하가 진행자, 출연자, 방청객의 우스갯거리로 소비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