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련 의무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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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는 승·하차 시 준수사항 및 보호자 동승의무,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등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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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는 승·하차 시 준수사항 및 보호자 동승의무, 안전조치의 이행의무 등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완비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도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하차확인 장치’란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오는 장치로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나서 차량 안에 남아 있는 아이가 있는지 맨 뒤까지 이동해 좌석을 모두 확인하고 버스 가장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문을 열면 경고등과 함께 경적이 울리게 된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반드시 차량 안을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차량 확인을 잊을 수도 있고, 피곤할 때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이 시스템이 작동해 확인 작업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실천과 점검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9일, 구리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역 내 어린이집 9개소의 통학차량 11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제출 여부 ▲좌석 안전띠 설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상태 ▲통학버스 구조‧장치 준수 여부(불법 튜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팀에서 면밀히 점검했으며,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추후 개선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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