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해야"

홍유진 기자 2025. 5.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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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MBC 또 승소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MBC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됐던 건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2월 20~22일, 25~26일 방송분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의 선거 현안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를 균형 있게 선정하지 못했다며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도 전날(29일) 선방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관계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방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2023년 12월 13일 방송에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두고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 등의 막말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징계를 의결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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