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몰려든 보수 유튜버들…전국 곳곳서 `몸살`
부정선거 논란에 일부 유튜버 소란 벌이기도
[이데일리 이영민 방보경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전투표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정황이 많다는 주장을 펼쳐오던 보수 유튜버들이 투표소로 몰리면서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대전시당은 사전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소 출입 유권자를 촬영한 불상의 인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다”며 “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방법 등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동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소중한 수단”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촬영은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옛 신촌동 주민센터에서는 유튜버 6명이 투표율을 점검한다며 투표소 앞을 촬영하고, 일반 시민에게 “사전투표장 투표율이 부풀려졌다. 국민이 개돼지냐”며 고성을 질러 경찰이 출동했다. 이들은 행인을 붙잡고 “말투가 어눌한데 대한민국 국민은 맞냐”고 몰아붙여 투표소로부터 격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튜버는 경찰과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투표소 촬영은 이곳뿐 아니라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과 동대문구 휘경1동, 제기동, 이문동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기도 용인에서는 빈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에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선거용지를 넣은 뒤 ‘부정선거 자자극’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단촬영 이외에도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같은 날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전날 원미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무단으로 촬영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사무원 A씨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했다. 경찰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중복 투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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