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의원들, 이준석 징계안 발의···"성폭력 발언, 윤리강령 위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일부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 혐오발언 논란과 관련, 이 후보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진보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등 국회 진보 정당 소속 의원 21인은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을 발의했다.
징계안 발의 이유에 대해 이들 의원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의원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 의원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 성폭력을 자행했고 이를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110조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 신체' 표현 등이 담긴 성폭력성 온라인 게시글을 활용해 질문, 논란을 일으켰다.
이준석 의원은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으로 알려진 점을 겨냥해 가족의 일탈 행위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 발언을 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30일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저 이준석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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