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시 '보상금' 최대 30억 원

신주희 2025. 5.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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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장차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5.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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