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에선 '정상', 군대 신검에선 '우울증'…인플루언서 '징역형'
재검 기간 동안 정상적 생활, 군 면제되자 예능도 출연
재판부 "정신질환자 가장해 입영 의무 감면 받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던 30대 인플루언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병역 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학 재학 등 사유로 현역 입영을 미루다 2016년 2차례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신체등급 7급(재검 대상)을 판정받았지만, 이 무렵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바디프로필을 찍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력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수면장애 등을 주장하며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2017년 11월 3차 재검사 직전 병원 심리검사에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보충역 판정 이후에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실제로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일 뿐 허위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호소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진료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 등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진료받은 다음 현역병 입영 의무를 감면받았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요청은 물론 공정한 병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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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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