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0만원 벌면서 "정신질환 있다"…병역 기피 인플루언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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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던 30대 인플루언서가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A씨는 2011년 5월 병역 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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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던 30대 인플루언서가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병역 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현역 입영을 미뤘다. 그러다 2016년 병역 판정 재검사에서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하며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체크했다. 임상심리사에겐 "얼마 전부터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호흡이 어렵다"며 신체 등급 7등급과 치유 기간 6개월 판정을 받았다.
2차 재검사에서도 정신질환을 사유로 재검 대상인 신체등급 7급을 받은 A씨는 무력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수면장애 등을 주장했다. 그런 뒤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월 2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7년 3차 재검사 직전 병원 심리검사에서는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심한 우울증을 주장했던 A씨가 재검사를 받았던 2016년 전후 헬스트레이너로서 월 600만~900만원의 높은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고, 재검사 기간 사이에 바디프로필을 찍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가벼운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제 후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 주장을 고의 병역 기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일 뿐 허위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호소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속임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학교생활 또는 교유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2011년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며 "특별히 정신질환이 발생한 유전적 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대학 자퇴 후 직장에 근무할 때까지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생기거나 실제로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도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또 "2차 재검사 후 통원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식욕저하, 구토, 무기력함, 심각한 수면장애 등을 주장했는데 위 기간 매일 같이 외식 또는 배달음식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음식을 섭취하거나 지인들과 자주 모임 또는 회식을 가지는 등 식욕저하나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젼혀 겪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요청은 물론 공정한 병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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