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놓고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금액 환급 등 조처를 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분쟁조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들 회사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3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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