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추행해 조사받다 천마산 방화까지 들통 30대, 항소심도 중형

신심범 기자 2025. 5.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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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에서 미성년자 여성을 추행해 조사를 받던 중 천마산에 불을 지른 사실이 발각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다.

추행을 수사하던 중 A 씨가 천마산 방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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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에서 미성년자 여성을 추행해 조사를 받던 중 천마산에 불을 지른 사실이 발각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했다.

천마산 방화 당시 모습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 일대 약 165.2㎡를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방화 직후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등산로에 CCTV가 없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구속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A 씨가 지난해 7월 부산 한 도시철도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뒤 도주했다가 구속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추행을 수사하던 중 A 씨가 천마산 방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당시 A 씨는 천마산의 한 운동 동아리와 다툼을 벌인 결과 불만이 생겨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심에서 불을 내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는 한편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까지 부렸다.

1심 재판부는 CC“TV, 피고인의 옷에서 발견된 탄화물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추행에 대해서는 범행이 피해자 뒤쪽에서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을 고려했을 때 학생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적극 치료받으려는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A 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추행했으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된 증거, 변론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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