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선관위, 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경찰 고발

김근주 2025. 5.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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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관리 대책회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이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당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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