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중처법 위반’ SPC 고발사건 노동부 이첩 [세상&]
수사 이후 ‘실질적 경영책임자’ 판단 내릴지 주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건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계열사인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노동부가 허 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중처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 회장에 대한 사건을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SPC삼립 김 대표와 법인을 입건해 수사 중인 상태인데, 허 회장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고 당시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할 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PC 계열 공장에서는 이전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2022년 10월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다. 2023년 8월에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서민위는 이같은 전례를 언급하면서 “그간 동일한 형태로 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양산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노동부 경기지청은 허 회장이 해당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도 허 회장이 계열사인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검찰은 강동석 SPL 대표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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