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체서 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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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윤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3천4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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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윤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3천4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5천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정산 사무를 처리했던 피고인들은 소극적 수령에 그치지 않고 수령 방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했고, 수수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 의무를 적용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등에게 돈을 건넨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분양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증재자인 김 씨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뤄진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해서 실체가 드러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선정·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안 씨와 윤 씨는 각각 1억 3천여만 원, 백 씨는 5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2월 윤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25억 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한 뒤 이자 명목으로 총 7억 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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