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확정
한성희 기자 2025. 5. 30. 13:24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집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한 당시 20살이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 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은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피해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큰 고통을 평생 겪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김 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 점, 김 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김 씨와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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