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운전대 잡은 채 풍경 보다가 '쾅'…스쿠터 사망사고 낸 60대
박건영 기자 2025. 5. 30. 13:2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충북 괴산군 장연면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60대)의 스쿠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당시 창 밖으로 주변 풍경을 감상하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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