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청, 외국인 체류상담관 제도 첫 도입

정진욱 기자 2025. 5.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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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해 맞춤형 상담 제공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6월 2일부터 '외국인 체류상담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사혁신처의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입됐다. 출입국 업무 경험이 풍부한 상담관 4명이 선발됐다.

상담관은 인천출입국청 1층 민원실에서 외국인 대상 취업·유학·결혼·투자·가족 초청 등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준법 절차 안내와 국내 정착 지원 역할도 한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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