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보다가…" 스쿠터 충돌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 집유

이성민 2025. 5.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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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한눈팔며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10시 1분께 충북 괴산군 장안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앞서가는 스쿠터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6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중 주위 경치를 보며 한눈을 팔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차례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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