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렌터카 살인’ 김명현,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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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명현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이 "김명현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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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재판부 “치밀하게 범행 계획…잔혹하고 대범”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2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갑과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으며 생명부지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차량에 방화까지 저질러 잔혹하고 대범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으로 담배와 복권을 구매하고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하기도 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10시경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명현은 A씨의 차량을 훔쳐 도주한 뒤 A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질렀다.
또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쳐 밥을 사먹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현은 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명현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 측은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차량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이 "김명현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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