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마렵다" 택시 세워준 기사 폭행한 30대, 입대도 거부 '징역 2년형'

이종재 기자 2025. 5. 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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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출소한 지 열흘여 만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15일 밤 강원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11월 13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음주 운전 등의 죄로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는 병역법 위반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며 “선고기일에 도주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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