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車, 항의 시민 매달고 그대로 질주…결국 숨져 (영상)
박태근 기자 2025. 5. 30. 12:11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한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주행하던 승합차와 마주쳐 도로 한복판에 정차했다.

이에 정상 주행한 승합차 조수석에서 B 씨가 내려 역주행한 A 씨 차량으로 다가갔다. 양측 간 짧은 언쟁이 오가는가 싶더니, A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내달렸다. B 씨는 차에 매달린 채 수 미터를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승합차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 씨가 승용차로 B 씨를 역과(바퀴 따위로 밟은 채 지나가는 것)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차를 출발한 것뿐이다. 역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 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긴 했으나 차에 깔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B 씨가 끝내 사망하면서 살인과 상해치사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했다.
이런 가운데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역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러한 국과수 부검 소견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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