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업 약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무더기 적발
식약청, 전립선암·생리 불순 등 부작용 경고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등에서 ‘벌크업’ 용도라며 스테로이드 약물 등을 광고한 게시물 수십건이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23일 이른바 ‘몸짱 의약품’으로 불리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특별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골격근 등 성장시키는 호르몬 제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헬스 보조제로 알려지며 불법 유통돼왔다.
적발된 게시물이 올라온 플래폼은 온라인 헬스 카페(45건), 온라인 쇼핑몰(23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23건) 등이었다. 일부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이 약품이 ‘근력상승, 근손실 보호에 다른 경구제에 비해 탁월하다’며 디엠(DM) 발송 등을 유도했다. 스테로이드 ‘구매 대행 직구' 업체라며 에스엔에스에 누리집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이외에 온라인 등의 공간에서 일반·전문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도 불법이다. 또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의사·약사 복약 지도 없이 온라인 등에서 구해 복용하면 고혈압·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립선암·남성 유방암, 생리 불순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도 흔한 편이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위조 의약품·불순물 혼입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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