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제2금융권 비대면 거래 편해진다…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

법무부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도 확대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등록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할 때,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고, 외국인들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23년 9월 제1금융권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도입했다. 지난 1월부터는 제2금융권 내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돼 제 2금융권으로도 정식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달 기준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 제2금융권 7)에 이같은 서비스가 제공 중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등록 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를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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