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잡고 보니 현직 공무원인 선거사무원
이호준 기자 2025. 5. 30. 11:46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했다. 수사 결과 이 유권자는 현직 강남구 공무원인 선거사무원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를 전날(29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먼저 투표를 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투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발됐다.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11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이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던 선거사무원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를 즉각 해촉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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