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지쳐 남편 살해 후 생 마감하려던 50대 아내 징역 4년형

한지숙 2025. 5.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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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인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한 50대 아내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면제 처방, 신경증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우자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계획이 실패하자 남편을 살해했다"며 "재활 중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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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재활 길어지자 극단 선택
법원 “배우자라해도 생명 결정권 없어”
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암 환자인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다 실패한 50대 아내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참작할 부분이 있으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암 환자인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자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길에 범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여년 결혼 생활을 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뤘던 부부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A씨는 3개월 넘게 곁에서 간병했다. A씨는 헌신적으로 병 간호를 하며 도왔지만 지쳐 호흡곤란과 불면증으로 고통 받았다.

부부는 투병과 병 간호 과정에서 힘겨운 삶을 버티기 어렵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함께 탄 차량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보호 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났으나 부상에 그쳤다. 이후 아내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이후 자신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는 소생돼 치료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수면제 처방, 신경증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우자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계획이 실패하자 남편을 살해했다”며 “재활 중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배우자라 해도 A씨에게 남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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