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구매 강요’…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에 시정명령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의 구매를 강요한 푸라닭·60계치킨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별도로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푸라닭은 지난 2018∼2024년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60계치킨은 2022∼2024년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물품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푸라닭은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60계치킨도 물품·자재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실제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었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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