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북 포항·문경서 거소투표 허위 신고 잇따라 적발

김덕용 2025. 5. 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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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과 문경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요양센터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9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소투표는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소,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명이 치매나 편마비 증상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경에서도 전날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가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측은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부정선거의 소지를 키우는 행위"라며 "설령 도움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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