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진' 학생단체 말소한 서울시 처분 2심도 취소‥"교육정책 의견 표명일뿐"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5. 5.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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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정치단체로 몰려 등록이 말소된 학생시민단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집회를 열었다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등록 말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권 퇴진 촛불집회 등에 대해 "주로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등에 관한 의견 표명이 주요 내용"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를 목적으로 한 집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단체가 발간한 서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의 이적 표현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책자를 발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는 단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 활동을 했다며 등록을 말소했고, 이듬해 1월엔 이 단체가 발간한 서적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1월 이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가 발행인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위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250만 원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서울시가 대통령의 이른바 '입틀막' 정치를 비호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등록을 말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협받아온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00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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