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원웹,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절차 대부분 마무리...단말 적합성 평가만 남아
![원웹의 1세대 저궤도 위성 이미지 [출처 = 유텔셋 원웹]](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k/20250530112413525dhqm.jpg)
두 사업자는 마지막으로 단말기 적합성 평가만 거치면 국내에서 서비스 개시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
저궤도 위성은 선박 등 지상망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기술로, 국내 통신 산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 시스템, KT SAT이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경 간 공급 협정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의 경우 지난 2023년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다음, 스타링크코리아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공급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각각 협정을 체결해 승인을 받았다.
국경 간 공급 협정이 모두 통과되면서 사업자들은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만 받으면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적합성 평가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로, 심사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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